이 글은 의원·요양병원·치과·한의원 등에서 “우리 병원 업무에 맞춘 프로그램”을 알아보는 원장님과 원무·청구 담당자를 위한 정보성 안내입니다. 맞춤형 프로그램을 요청하기 전에 무엇을 문서로 정리해야 하는지, 업체는 어떤 경로로 찾고 홍보 문구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견적과 계약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특정 업체를 추천하거나 순위를 매기지 않으며, 법령·제도는 공개 원문으로 확인한 범위만 담았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5일)
맞춤형 프로그램, “무엇을 맞추는가”부터 나눠 보기
병·의원에서 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은 대부분 전자의무기록(EMR)을 중심으로 한 업무 프로그램을 우리 기관의 진료과·규모·청구 방식에 맞게 조정하는 일을 뜻합니다. 표준 패키지형, 설정·구성형, 개발형으로 나누는 기본 구분은 이 사이트의 기존 글 맞춤형 프로그램 유형 비교에서 다루었으므로, 이 글에서는 실제로 맞춤을 요청하고 업체를 고르는 과정에 초점을 둡니다.
맞춤 요청은 보통 아래 네 층위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어느 층위인지에 따라 비용·기간·유지보수 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상담 전에 요청 항목마다 층위를 표시해 두면 견적 비교가 쉬워집니다.
| 층위 | 예시 | 상담 때 확인할 질문 |
|---|---|---|
| 서식·문구 | 진료과별 차트 서식, 자주 쓰는 문구·처방 세트, 평가표 항목 | 관리자 화면에서 병원이 직접 수정할 수 있는지, 업체에 요청해야 하는지 |
| 화면·동선 | 접수→진료실→수납으로 넘어가는 순서, 대기 현황 표시 방식 | 설정 옵션 범위 안인지, 별도 개발인지 |
| 연동 | 자격 조회, 보험청구, 예약·알림, 검사·수탁기관 등 외부 연결 | 현재 쓰는 기관·서비스와 이미 연결된 사례가 있는지, 연결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
| 신규 기능 | 표준 제품에 없는 우리 기관 고유 업무 | 개발 후 정기 업데이트 때 기능이 유지되는지, 유지보수 비용이 따로 붙는지 |
예를 들어 메디플로우 EMR의 기능안내는 진료과별 기본 서식과 문구·처방 세트 등록, “서식 수정은 관리자 화면에서 직접 가능”이라는 항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식·문구 층위는 별도 개발 없이 설정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부터 개발을 전제로 견적을 받기보다 설정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상담 전에 만드는 “맞춤 요청서” 작성법
업체마다 ‘맞춤 가능’이라는 표현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요청서를 여러 업체에 보여 주고 답변을 받는 방식이 비교에 가장 유리합니다. 요청서는 길 필요가 없으며 아래 항목을 한두 줄씩 채우면 충분합니다.
- 기관 기본 정보: 기관 유형(의원·요양병원·치과·한의원 등), 진료과, 입원 병상 유무, 접수·수납 창구 수
- 현재 사용 프로그램: 프로그램 이름, 사용 기간, 옮겨야 할 기록의 범위(차트, 청구 내역, 예약 등)
- 불편 구간 목록: “접수 정보를 수납에서 다시 입력한다”, “평가표를 매번 처음부터 쓴다”처럼 업무 장면 단위로 적기
- 꼭 필요한 것 / 있으면 좋은 것 구분: 필수 항목만 먼저 견적을 받고, 선택 항목은 따로 가격을 받아 두기
- 도입 방식 선호: 클라우드형 또는 설치형, 원내 회선 환경
- 일정 조건: 개원·전환 희망 시기, 직원 교육이 가능한 시간대
이 항목들은 메디플로우 EMR 도입상담 페이지가 상담에서 확인한다고 밝힌 내용(업무 흐름에 맞는 구성, 견적 범위와 포함 항목, 기존 차트 데이터 이전 가능 여부, 도입·교육 일정)과도 대응됩니다. 어느 업체와 상담하든 같은 요청서를 쓰면 답변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클라우드형과 설치형의 차이는 전자차트 프로그램 클라우드형과 설치형 차이 비교를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프로그램 업체를 찾는 경로
- 공식 인증 목록 확인: 보건복지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포털(한국보건의료정보원 운영)에서 인증 제품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포털은 인증 기준을 기능성·상호운용성·보안성 영역으로 안내합니다. 맞춤 개발을 많이 할수록 인증받은 범위와 실제 사용하는 기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맞춤 부분이 인증 범위에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 업체 공식 사이트의 기능 안내 비교: “무엇이든 맞춰 드립니다”보다 “어떤 정보가 어디서 어디로 자동으로 넘어가는지”를 항목별로 적어 둔 곳이 비교하기 쉽습니다. 연동 항목을 읽는 방법은 스마트 연동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 같은 진료과·규모 기관의 사용 환경 문의: 실제 사용 중인 프로그램과 맞춤 요청 후 겪은 불편을 물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개별 경험은 기관마다 다르므로 여러 곳의 의견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 2~3곳 이상에 같은 요청서로 상담: 유형별 업체(EMR 공급 업체, 특정 업무 도구 업체, 맞춤 개발 업체)의 차이는 자동화 업체 글의 비교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홍보 문구를 읽을 때 확인할 점
맞춤형 프로그램 홍보에는 “완벽 맞춤”, “업무 시간 절반”, “추가 비용 없음” 같은 표현이 자주 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는 거짓·과장, 기만적인 표시·광고 등의 유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비교할 때는 다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수치 표현 옆에 조사 기관·기간·조건 등 근거가 함께 적혀 있는지
- “맞춤 무료”, “추가 비용 없음”이 어느 층위(서식·화면·연동·신규 기능)까지 해당하는지
- 약정 기간, 데이터 이전 비용, 유지보수료 같은 조건이 문구 가까이에 표시되어 있는지
- 사용 후기에 협찬·지원 등 대가 관계 표시가 있는지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수치는 상담 때 자료를 요청하고, 받지 못하면 비교 기준에서 제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견적·계약 단계 체크리스트
| 확인 항목 | 질문 예시 | 관련 근거 |
|---|---|---|
| 맞춤 범위 문서화 | 요청서의 각 항목이 설정·개발 중 무엇으로 처리되는지, 견적서에 항목별로 적혀 있는지 | 견적서·계약서 조항 |
| 비용 구조 | 초기 비용, 월 이용료, 유지보수료, 추가 개발 비용, 데이터 이전·교육 비용의 구분 | 견적서 포함 항목 |
| 업데이트 후 유지 | 정기 업데이트나 고시 개정 반영 시 맞춤한 서식·기능이 유지되는지, 재작업 비용이 있는지 | 유지보수 계약 조항 |
| 접속기록 | 기록을 추가·수정할 때 접속기록이 별도로 보관되는지 | 의료법 제23조 제4항 |
| 보관 시설·장비 | 클라우드형이라면 기관 외부 보관에 필요한 시설·장비 기준을 어떻게 충족하는지 | 의료법 제23조 제2항,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 |
| 개인정보 위탁 | 업체가 환자 정보를 처리한다면 위탁 계약 문서에 목적 외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가 들어가는지, 재위탁 시 동의 절차가 있는지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
| 데이터 반환 | 계약 종료 시 맞춤 항목을 포함한 데이터를 어떤 형식으로 돌려받는지 | 계약서 조항 |
의료법 제23조는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제2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며(제3항), 추가기재·수정 시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4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할 때 목적 외 처리 금지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포함한 문서로 하도록 하고, 수탁자가 다시 위탁하려면 위탁자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점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버 환경을 함께 바꾸는 경우라면 클라우드 전환 글의 확인 항목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어떤 방식이 맞을까
| 기관 상황 | 먼저 검토할 방식 | 이유 |
|---|---|---|
| 개원 준비 중, 일정이 촉박한 의원 | 표준 제품 + 서식·문구 설정 | 개발 일정에 개원이 묶이지 않고, 운영하면서 불편 구간을 확인한 뒤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 기존 프로그램을 쓰며 불편 구간이 분명한 기관 | 설정·구성형 + 데이터 이전 검증 | 불편 목록이 구체적이라 설정으로 해결되는지 빠르게 판별 가능 |
| 평가표 등 반복 문서가 많은 요양병원 | 반복 문서의 이전 값 불러오기 등 기존 기능 확인 후 부족분만 맞춤 | 표준 기능으로 해결되는 부분까지 개발하면 유지보수 부담만 늘어남 |
| 표준 제품에 없는 고유 업무가 있는 기관 | 개발형(부분 맞춤) | 업데이트 후 유지 여부, 데이터 반환 형식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특히 중요 |
어느 경우든 “개발을 많이 할수록 좋은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메디플로우 EMR 소개 페이지도 업무 분석을 먼저 하고, 필요하지 않은 구성은 필요하지 않다고 안내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어느 업체와 상담하시든 맞춤의 범위를 줄일 수 있는지부터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
- 맞춤 요청을 서식·문구, 화면·동선, 연동, 신규 기능의 네 층위로 나눠 적습니다.
- 같은 맞춤 요청서로 2~3곳 이상 상담하고, 항목별로 설정인지 개발인지 답변을 받습니다.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여부는 공식 포털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 근거 없는 수치 홍보보다 견적 포함 항목, 업데이트 후 유지 여부, 데이터 반환 방식을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 환자 정보를 다루는 업체라면 개인정보 위탁 계약 조항과 접속기록 보관 방식을 확인합니다.
병원 운영과 도입 실무에 관한 다른 글은 인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보건복지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포털(한국보건의료정보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3조(전자의무기록)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적인 조언(투자·의료·법률 등)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특정 업체를 추천하거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는 의료기관이 아니며 진단·치료 등 의료행위를 제공하지 않습니다(정보 제공 목적, 의료광고·진단·특정 업체 추천 아님). 본 글에는 제휴 링크나 협찬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은 AI가 공개 자료(공공기관 포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사이트의 공개 페이지)를 바탕으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대표 이미지는 개념 설명용 이미지이며 특정 제품·기관의 실제 화면이나 사진이 아닙니다. 법령·인증 기준 등은 변경될 수 있으니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출처 (운영자 PDS 보유 자료 — 설명용 이미지)
